"30년 전 성폭행"…美 여성, 타이슨 상대 62억 소송 제기

입력 2023-01-25 13:54   수정 2023-01-25 14:00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 여성이 마이크 타이슨에 500만달러(약 61억7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뉴욕주 올버니 나이트클럽에서 타이슨을 만난 뒤 그의 리무진에 동승했다 강간을 당했다며 이후 몇 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타이슨이 미스 블랙아메리카 후보였던 대학생 데지레 워싱턴을 성폭행했을 즈음인 1990년대 초라고 여성은 밝혔다. 타이슨은 1992년 2월10일 당시 18세였던 워싱턴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3년을 복역했다.

여성이 신원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와 괴롭힘, 조롱 등을 당할 수 있어서다. 여성을 대변하는 대런 세일백 변호사는 여성의 주장을 살펴본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들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지난해 11월 발효한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코미디언 빌 코스비 등 유명 인사가 수십 년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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